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징역 3년6월···“공정성 침해”
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.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오늘(23일) 오전 현 씨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. 이기홍 판사는 “피고인이 4번에 걸쳐 답안지를 유출시켜 그 결과 쌍둥이 딸들이 실력과 달리 성적이 급상승했다는 사실히 넉넉히 인정된다. 이로 인해 숙명여고의 정기고사에 관한 업무가 방해됐고 업무 공정